HERBA BARONA(이하 판매자)는 RCS PARIS(파리 상사법원 등기부) 488 181 231번으로 등록된 회사입니다. 우편 주소는 10 rue Théophile Roussel 75012 PARIS입니다.
www.paris-herbabarona.com(이하 판매자 사이트)의 온라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을 주문하는 모든 행위는 본 판매 일반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문 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본 조건에 대한 전적인 동의로 간주됩니다. 이 클릭은 “전자 서명”과 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목적
본 일반조건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문 확인
계약 정보는 소비자가 주문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확인 메일을 통해 전달됩니다.
거래 증빙
판매자 회사의 정보 시스템 내에 합리적인 보안 조건 하에 보관되는 전산 기록은 양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통신, 주문 및 결제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주문서 및 청구서의 보관은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지속 가능한 매체에 저장됩니다.
상품 정보
판매자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판매자 및 그 공급업체는 전자 전송에 따른 결과, 사고, 특수 손해 또는 전달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판매자가 그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및 제조사의 명칭과 상표는 오로지 식별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제안 및 가격의 유효 기간
표시된 가격은 해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배송 방법
상품은 소비자가 주문서에 기재한 주소로, 당사가 배송 가능한 지역에 한해 배송됩니다.
모든 상품은 완벽한 상태로 당사 창고에서 출고됩니다. 고객은 택배 기사(또는 우편 배달원)에게 소포에 조금이라도 충격 흔적(구멍, 파손 흔적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포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소포 수령 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사후에 운송 중 파손되었다고 신고된 상품의 교환은 처리될 수 없습니다.
모든 배송과 마찬가지로 지연이 발생하거나 상품이 분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운송업체에 연락합니다. 소포를 찾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필요한 경우 판매자는 운송업체로부터 환급을 받아 자비로 동일한 상품을 새로 발송합니다.
운송업체로 인한 배송 지연(특히 상품 분실, 악천후 또는 파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운송업체로 인한 배송 문제
배송과 관련된 모든 이상(파손, 배송증과 다른 상품 누락, 손상된 소포, 파손된 상품 등)은 고객의 서명과 함께 배송증에 “수기 이의 사항”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와 동시에 배송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해당 이의 사항을 명시한 등기우편(수령 확인 포함)을 운송업체에 발송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 우편의 사본을 판매자 주소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없으면 당사는 어떠한 교환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배송 오류
소포 미수령
소비자는 배송 당일, 늦어도 배송 다음 영업일까지 판매자에게 배송 오류 및/또는 주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에 관한 모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모든 이의 제기는 거부됩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판매자 주소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규정 및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이의 제기는 고려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소비자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배송 오류 또는 교환의 경우, 교환 또는 환불 대상 상품은 전체를 원래 포장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판매자 주소로 반송되어야 합니다.
반품이 인정되려면 사전에 반품 사실을 알리고 판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가 있는 경우 판매자는 소포를 올바른 주소로 재발송합니다.
발송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나, 반품 시 상품이 소비자가 신고한 원래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소포를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프랑스 본토 및 유럽 지역에서는 사이트 구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외 지역에서는 15일 이내에 이메일로 판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품 보증
본 조건은 소비자로부터 전문 판매자가 판매된 물건의 숨은 하자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보증해야 하는 법정 보증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사이트에 게재된 상품의 제조사가 아니며, 판매자는 결함 있는 상품으로 인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내받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람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상품 포장에 기재된 정보를 근거로 소비자는 오로지 제조사의 책임만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철회권
소비자보호법 L.221-18조 이하 규정에 따라, 상업적·산업적·수공업적·자유업 또는 농업 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목적으로 행위하는 모든 자연인인 소비자는 그 결정에 대한 사유를 밝히거나 이하에 규정된 것 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14일의 역일 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지정한 제3자가 상품을 물리적으로 인수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이 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휴무일에 만료되는 경우, 그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소비자는 기한 만료 전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판매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HERBA BARONA, 10 rue Théophile Roussel, 75012 Paris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contact@herbabarona.com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철회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개봉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제외 규정
소비자보호법 L.221-28조 3호에 따라, 배송 후 소비자가 개봉한 상품으로서 건강 또는 위생 보호상의 이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상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상품은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이므로, 배송 후 보호 포장(필름, 봉인, 캡실 또는 블리스터)이 개봉되었거나 제거된 모든 상품은 철회, 환불, 교환 또는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철회권은 개봉되지 않고 새 상태로 반송된 상품, 즉 원래의 포장 전체가 완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매 가능한 상품에 한해 온전히 인정됩니다. 손상된 상품이나 원래 포장이 훼손된 상품은 환불, 회수 또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반품 비용
소비자보호법 L.221-23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한 후, 상품 반송에 따른 직접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반품은 사전에 판매자 고객 서비스에 알린 후 판매자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는 환불 대신 상품 교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발송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환불
철회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경우, 판매자는 철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지급된 금액 전액(표준 배송비 포함, 단 소비자가 제안된 표준 배송 방식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배송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한 추가 비용은 제외)을 환불합니다. 소비자보호법 L.221-24조에 따라 판매자는 상품을 회수하거나 소비자가 상품 발송 증빙을 제공할 때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환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주문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소비자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철회 서식
(본 서식은 주문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반송해 주십시오.)
HERBA BARONA, 10 rue Théophile Roussel, 75012 Paris — 이메일: contact@herbabarona.com 앞:
본인(당사)(*)은 이 서식을 통해 아래 상품(*)의 매매 계약에 대한 철회를 통지합니다(*):
— 주문일(*) / 수령일(*) : …………………………………
— 주문 번호 : …………………………………
— 소비자 성명 : …………………………………
— 소비자 주소 : …………………………………
— 날짜 : …………………………………
— 소비자 서명(서면으로 본 서식을 통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 …………………………………
(*) 해당 사항에 표시하십시오.
유럽연합 외 지역 또는 프랑스 해외 영토(DOM/TOM) 주문 :
(DOM : 프랑스 해외 데파르트망 — TOM/COM : 프랑스 해외 준주 및 특별자치단체)
유럽연합 외 국가(특히 스위스) 및 DOM·TOM으로 소포가 반입될 때 부과될 수 있는 관세, 수입세, 현지 부가가치세, 옥트루아 드 메르(현지 소비세) 및 통관 수수료는 전액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배송 시 운송업체 또는 현지 행정기관이 징수하며, 판매자로부터 어떠한 환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목적지로 발송되는 상품은 면세(부가가치세 면제 — 수출)로 판매됩니다.
소포 수령 거부 또는 이러한 비용 미납으로 인해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 배송 및 반송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며 환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서(CN23)는 판매자가 주문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가치를 축소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권리
사이트에 게재된 상표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가항력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불가항력적인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지연, 방해 또는 저지된 경우, 어느 당사자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은 당사자 외부에서 발생한,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사실 또는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후 양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협의하여 해당 사건의 영향을 검토하고 계약 이행을 계속할 조건을 정합니다.
불가항력의 상황이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본 일반조건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 및 재판소의 판례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외에도, 교통수단의 봉쇄, 지진, 화재, 폭풍, 홍수, 낙뢰, 통신망 중단 또는 고객 외부의 통신망에 고유한 장애가 명시적으로 불가항력 또는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무효
본 일반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항이 법률, 규정의 적용 또는 관할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무효로 간주되거나 선언되는 경우, 나머지 조항은 그 효력과 범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권리 불포기
어느 당사자가 본 일반조건에 규정된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은 향후 해당 의무에 대한 권리 포기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준거법
본 일반조건은 프랑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실체적 규정과 형식적 규정 모두에 적용됩니다.
분쟁 또는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는 우선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고객이 당사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1978년 1월 6일자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제78-17호 법률에 따라, 고객은 당사에 제공한 정보에 대해 판매자에게 정정, 열람, 수정 및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온라인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분쟁
판매자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주문은 고객이 어떠한 제한 없이 판매자의 판매 일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인에 대한 판매의 경우, 판매(가격, 일반판매조건, 상품 등)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프랑스법에 따라 판매자의 본사 소재지 관할 상사법원에 제기됩니다.
석류 엘릭서 제품 보기